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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수로’ 봐도 처벌받는다?

  • 18기 김정현
  • 조회 : 17
  • 등록일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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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_image「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혹은 아청법이 지난 4월에 개정됐다. 


11조 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문에서 개정법은 ‘알면서’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국회 의결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실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보아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법 개정에 대한 비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에어드롭해서 아청물 공유하면 억울해도 징역을 사는 것이냐” “불법 광고 팝업창이 떠도 징역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바가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해 본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김정현   2025-06-23 2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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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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