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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후보 검증 가로막는 ‘허위사실유포죄’
- 박주현
- 조회 : 1188
- 등록일 : 2015-05-26
후보 검증 가로막는 ‘허위사실유포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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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지동설은 허위였다. 코페루니쿠스가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때까지 사람들은 하늘이 돌고 있다고 믿어야 했다. 그 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던 한 이탈리아 수도사는 화형에 처해졌다. 요즘으로 치면 ‘허위사실유포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틀린 말이라고 해서 개인을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면 몇 백 년 동안 천동설을 진실로 믿어야 했던 대가를 또 치러야 한다.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틀리다는 이유로 개인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실형 판결은 가치 ‘있는’ 표현과 ‘없는’ 표현을 국가가 정의한 것과 같다.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남자들의 평균키는 여자보다 크다’와 같은 당연한 진실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근력이 세다’처럼 반박가능성이 높은 표현도 발언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들은 다양하게 검증받게 된다.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를 폭 넓게 보장해야 하는 까닭이다.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기소를 한 검찰은 이를 간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