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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김남국 의혹 이후 새로 만들어진 부패 방지 제도
- 15.5기 박정은
- 조회 : 1637
- 등록일 : 2023-05-28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최근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발의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선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두 개정안을 아울러 '가상자산 재산등록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상자산 재산등록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