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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지노위 “봉양농협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

  • 16기 전예나
  • 조회 : 2262
  • 등록일 : 2023-05-17

50일 넘게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인 봉양농협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이뤄졌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봉양농협 노조 간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봉양농협 이미진 여성국장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지난 9일 열린 심판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국장이 주장한 구제신청의 이유와 사측의 대답, 노사갈등의 현재 상황에 관해 전한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3-05-17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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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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