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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목줄 안 한 개, 신고하려면 주소까지 알아야

  • 16기 김지영
  • 조회 : 1888
  • 등록일 : 2023-05-10

반려견을 목줄 없이 산책시키는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 사례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펫티켓’ 강조를 넘어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3-05-10 2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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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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