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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청소년·장애인에게 더 가혹한 ‘낙태’ 입법 공백

  • 16기 양혁규
  • 조회 : 2308
  • 등록일 : 2023-04-26

2021년 1월 1일 0시부로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년째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는 여전히 음성화되어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제각각이며, 정보는 커뮤니티에 의존해야 합니다.


입법공백 상황은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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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3-04-26 2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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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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