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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청소년·장애인에게 더 가혹한 ‘낙태’ 입법 공백
- 16기 양혁규
- 조회 : 2308
- 등록일 : 2023-04-26
2021년 1월 1일 0시부로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년째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는 여전히 음성화되어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제각각이며, 정보는 커뮤니티에 의존해야 합니다.
입법공백 상황은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로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년째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는 여전히 음성화되어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제각각이며, 정보는 커뮤니티에 의존해야 합니다.
입법공백 상황은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