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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농인의 자녀 '코다'를 위한 교육은 없다
- 14기 나종인
- 조회 : 1566
- 등록일 : 2022-08-23
코다(CODA)’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쓰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는데, 농인의 자녀 중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코다(CODA)’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다 가운데 수어로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어 학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청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자세한 코다의 수어학습권 문제를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