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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나는 한국인의 엄마입니다”
- 15기 윤준호
- 조회 : 1218
- 등록일 : 2022-06-03
기획취재 공모전에 당선돼 어제부터 한국일보에 게재되고 있는 <구멍 난 결혼비자> 2편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혼할 때 양육권을 받든 못 받든 자녀와 생이별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C 씨는 아이가 성년이 되면 비자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양육권이 있는 D 씨도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선 요건을 맞추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안순화 생각나무BB센터장은 이혼 이주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제도를 ‘행복한 가정만을 위한 법’이라 말합니다.
이혼하면 한국에 남아 아이 곁에 머물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