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26일자 1면에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가운데 약 70%는 고위공직자와 기업, 공적 인물 등 소위 ‘권력자’나 권력기관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반인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감시‧견제 대상인 권력자가 언론 보도를 틀어막기 위한 보호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왜곡 보도에 가깝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