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언론계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라는 목소리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새벽에 단독 처리했다. 24일 밤 12시를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데 반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뒤 처리한 것이어서 또다시 반쪽짜리 일방처리라는 비판을 피할수없게 됐다. 법안에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일부 요건이 삭제됐으나 이 자체는 그대로 남은채 통과됐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