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현업 단체 의견을 반영해 17일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선 공직자·대기업 임원 등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선 개정안에선 공직자·대기업 임원 등이 배액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달았는데, ‘악의’라는 예외 조건이 결국 권력자에게 배액배상 청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언론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다만 논란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나 열람차단청구권은 남았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