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한겨레가 정수장학회-MBC 비밀회동을 단독 보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했던 공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보도한 한겨레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하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해 한겨레는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 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