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저널=박수선 기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넷플릭스가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결국 항소을 선택했다.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18

[PD저널=박수선 기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넷플릭스가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결국 항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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